내집 마련하면 내야할 세금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집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아직 제집이 아니라, 정말 집하나 정도는 장만해서 맘 편하게 살고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는 내집 마련하면 내야하는 세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내집 마련하면 내야할 세금들.

집을 매수할때 집값만 낸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이죠. 

현재 부동산 취득세는 1주택이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입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면 1주택자는 약 3300만원 2주택자는 약 8400만원을 내야한다고해요.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완화할거라고해요. 2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은 1~3%로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6%로 비조정대상지역은 4%로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 지급일부터 중과 인하가 적용되고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 통과시 소급 적용될 계획이라고해요.


집살때 세금냈으니까 더이상 세금이 없겠지?! 싶겠지만 아닙니다.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내지만 20만원이하라면 한번만 내면 된다고해요.


그리고 하나더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부자세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 세금으로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주택자는 공시지가 11억을 초과한자, 다주택자는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한 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종부세 기준 완화도 추진중이라고해요. 규제지역 상관없이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한다고해요.


그럼 집을 팔때는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아니요!!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집을 팔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집팔때가격에서 집살때 가격을 빼는거에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은데 2년이상 보유시 일반세율이 6~45% 까지 작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26~65% 3주택이상은 36~75%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2024년 5월까지 중단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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